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7-1

기업공개준비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63-57-1 기업공개준비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거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41 구 분 기업공개 목적으로 유가증권 신고한 법인 코스닥시장 상장 신청한 법인 평가액 평가액 = Max [ ① , ② ] 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의 한 평가액 ( 그 가액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 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 평가액 = Max [ ① , ② ] 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적용대상 기간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 직전 6 개월 ( 증여의 경우 3 개월 ) 부터 한국거래소 ・ 한국 금융투자협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 ・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있을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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