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0-2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106-0-2 다가구주택 신축 ・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①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 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제 3 장 간접국세 _ 93 ② 다가구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을 말하며 ,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 지하층을 제외한다 ) 가 3 개 층 이하일 것 . 1 층 바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 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 세대 (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