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2

6-0…12 【 복합건물의 취급 】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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