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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8-0…2
【168-0…2 【 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는 사실상의 대표공동사업자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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