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6-104-1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66-104-1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 경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 1.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부 재고자산의 수불내용이 상이한 때 2. 재무상태표상의 제품과 재공품액이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장이 2 이상인 법인의 일부 사업장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해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 ④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 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제 1 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추계과세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 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여도 추계과세 할 수는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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