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5

변경계약서와 새로운 문서

4-0-5 변경계약서와 새로운 문서 ① 변경계약서란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기간 만료 전에 해당 기간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 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 로 한다 . 다만 ,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새로운 문서란 약정기간 만료 후 새로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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