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8-1

사업장의 범위

6-8-1 사업장의 범위 ①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 ( 鑛區 ) 밖에 있을 때에 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 1 장 총칙 _ 13 사 업 사업장의 범위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다만 , 따로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 만을 하는 장소와 「 개별소비세법 」 제 10 조의 5 에 따른 저유소 ( 貯油所 ) 는 제외한다 . 3. 건설업 ・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나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라 .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 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대구시설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 13 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 다만 , 다단계판매원 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7.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 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 가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나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 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 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는 과세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다만 , 위임 ・ 수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 ・ 수탁자 또는 대리인 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1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4.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1.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 부동산투자회사법 」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 예금자보호법 」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 전기사업법 」 에 따른 전기사업자 6. 「 전기통신사업법 」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 한국도로공사법 」 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 국가철도공단법 」 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 매 시설을 갖춘 장소 ( 이하 “ 직매장 ” 이라 한다 ) 는 사업장으로 본다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 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다만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 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 소득세법 」 제 120 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 외국법인 인 경우에는 「 법인세법 」 제 94 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제 1 장 총칙 _ 1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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