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0-131…2

70-131…2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효력 】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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