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