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인가․허가․면허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