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4-0…2

94-0…2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인가․허가․면허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