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5-0-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47 의 5-0-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 납세조합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 ) 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 분의 50( 제 1 호의 금액과 제 2 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 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 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제외 )×100,000 분의 22 ② 제 1 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지정납부 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은 제외 ) 이 5 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은 5 년으로 한다 . 제 5 장 과세 _ 7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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