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해당 수출업자가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며, “임가공계약서사본”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영세율규정 제3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재화임가공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장기임가공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임가공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임가공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수출업자가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