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5-0-1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75-0-1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1.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소수지분하위그룹 ( 영 제 127 조 ) 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 으로 보아 실효세율과 추가세액 계산 2.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 로 실효세율과 추가세액 계산하고 , 투자구성기업인 경우 투자구성기업 특례 적용 3.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법 제 79 조 (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를 적용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77 4.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 하위그룹과 상기 ‘2’ 를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은 제외하고 계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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