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100 의 32-100 의 32-1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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