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의 32-100 의 32-1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