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3-156-5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113-156-5 개별손익 ・ 공통손익 등의 계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개별익금 가 .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 나 .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산물 ・ 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196 _ 법인세 집행기준 다 .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 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 으로 구분하며 ,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 ・ 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 채무면제익 다 .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 며 ,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 충당금 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모든 비용 나 .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유가증권 처분손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 사채발행비 상각 나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제 5 장 보칙 _ 197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 6. 외환차손익 가 .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 다 . 나 .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 ( 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 ) 은 외국환은행에 해당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해당 외상매출채권이 발생 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다 .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 별 손익으로 구분한다 . 라 .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해당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한다 . 마 .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 바 . 외환증서 , 외화표시예금 , 외화표시 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사 .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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