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59-1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

100-159-1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 또는 취득가액 ) = 해당자산의 가액 1) × 채 무 액 증여가액 2) 1) 가 . 양도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66 에 따른 평가액 나 . 취득시 :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 (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 ① , ② , ⑤ , §66 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 2) 증여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66 에 따른 평가액 사례 ∙ 증여당시 자산가액 : 1 억원 ∙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 6 천만원 ∙ 실지 취득가액 : 5 천만원 ☞ 양도차익 산정 (1)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6 천만원 = 1 억원 × (6 천만원 / 1 억원 ) (2)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3 천만원 = 5 천만원 × (6 천만원 / 1 억원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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