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8-0-1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168-0-1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변호사 ・ 법무사 ・ 건축사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해당 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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