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49-2

시가의 의의

60-49-2 시가의 의의 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 는 가액을 말하며 , 평가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 . ②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에 매매 ・ 감정 ・ 경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 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자 ,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④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으로 한다 .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2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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