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0-1

상속세 세액공제

28-0-1 상속세 세액공제 상속세 세액공제 내 용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해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상 당액 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이 개시된 후 10 년 이내에 다시 개시된 경우 그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일정액 공제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3% 공제 (’18.1.1.~’12.31. 상속 개시분은 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