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0-12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

94-0-12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 해당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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