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2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1-0-2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① 주권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지분 ∙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③ 기타 주권으로 보는 것 ∙ 주권의 발행 전의 주식 ,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 신주인수권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 자본시장법 」 ” 이라 한다 ) 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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