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0…1

7-0…1 【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납세지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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