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7-54…1

67-54…1 【 추산가격 】

법 제67조 제3호 및 영 제54조(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한 “추산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구분별로 일괄매각가액 또는 개별매각가액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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