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7

5-0…7 【 조립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조립¨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판매목적으로 고급시계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동등한 다른 것으로 개체하는 행위는 본래의 고급시계의 특성ㆍ용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비록 가치증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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