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54-27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의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