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167의10-7

중과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104-167 의 10-7 중과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구 분 소형주택 요건 소형주택 적용배제 주택종류 면적 및 가액 2 주택 중과배제 양도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1 억원 이하 ( 주택의 규모 ・ 면적에 관계없음 ) ∙ 도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 재 하는 주택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에 따 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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