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94-2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57-94-2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을 대여하는 경우 ,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제 1 항 에 해당하는 조세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이 경우 동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 납부세액은 이자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 사례 >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 33,600 = 42,000 × 240,000 * /300,000 * 구 분 2010 년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60,000 국외원천소득 ( 외국에서 받은 이자 ) 200,000 산출세액 42,000 외국법인세액 40,000 * 240,000 = 200,000( 이자 ) + 40,000( 외국법인세액 ) * * 300,000 = 60,000 + 200,000 + 40,000(40,000 - 33,600 = 6,400 은 이월공제 가능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