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0-2

합병의 경우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44-0-2 합병의 경우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합병 시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자산 ・ 부채 승계 합병대가 •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 〕 * 적격합병요건 충족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본다 . [ 비적격합병인 경우 ] • 합병매수차손익 계상 및 상각 〔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 - 피합병법 인 에 게 지급한 양도가액 〕 ㉠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 : 합병매수차익으로 계상 후 5 년간 균등 익금산입 ㉠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 :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 후 5 년간 균등 손금산입 [ 적격합병인 경우 ] • 자산조정계정 계상 및 상각 *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계상하고 피 합 병 법인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 조정 계 정으로 계상 ㉠ 차액 > 0 : 익금산입 ㉡ 차액 < 0 : 손금산입 * 자산조정계정은 이후 감가상각비와 상계 하거나 가산 , 처분시 잔액은 익금 또는 손 금 산입 합병대가 구주식 피합병법인 주주 • 합병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 * 적격합병요건 충족시 합병대가는 피 합 병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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