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45-2

공익신탁의 범위

52-45-2 공익신탁의 범위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 ①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②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③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18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상속세및증여세 )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상속세및증여세법 4-0-8 ( 신 설 )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 금전 및 주식 증 여 ) 취소 청구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납세자 ( 증여자 ) 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 및 주식을 증여 ( 사해행위 ) 한 후 납세자 ( 증여자 ) 의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이 「 국세징수법 」 제 25 조 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 ( 증여 ) 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 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4 의 2-0-1 증여세 납부의무자 < 표 안 > 과세대상 ※ 거주자로부터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참조 증여세 납부의무자 < 표 안 > 과세대상 ※ 거주자로부터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 제 35 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4 의 2-3 의 3-1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 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 ⑩ 주식등의 상장 등에 … 상속세및증여세법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 표 안 > 내용 ・ 금양임야 ・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 표 안 > 내용 ・ 금양임야 등 비과세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12-8-1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② 「 문화재보호법 」 에 따른 국가지정문화 재 및 시 ・ 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의 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 구역안의 토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② 삭제 <2022.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13-0-1 상속세 과세가액 < 표 안 > 내용 ・ 금양임야 ・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 표 안 > 내용 ・ 금양임야 등 비과세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2-15-1 ∼ 4, 18 의 2-15-6 ∼ 15 가업상속공제 관련 18 -15-1 ∼ 4, 18 -15-6 ∼ 15 상속세및증여세 18 의 2 -15-1 ∼ 4, 1 8 의 2 -15-6 ∼ 15 로 이관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상속세및증여세 ) _ 187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3-16-1 ∼ 11 영농상속공제 관련 18 -16-1 ∼ 11 상속세및증여세 18 의 3 -16-1 ∼ 11 로 이관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2-15-2 가업상속의 범위 ② 중견기업 … 직전 3 년 평균매출액 4 천억원 미만 인 기업 . … 가업상속의 범위 ② 중견기업 … 직전 3 년 평균매출액 5 천억원 미만 인 기업 . …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2-15-3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 건 피상속인 요건 2016.2.5. 이후 ② … 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등의 50% ( 상장법인 30% ) … 상속인 요건 2014.02.21. 이후 2016.2.5. 이후 ② 상속개시일 2 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 접 가업에 종사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 건 피상속인 요건 2016.2.5. 이후 2023.1.1. 이후 ② … 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등의 40% ( 상장법인 20% ) … 상속인 요건 2014.02.21. 이후 2016.2.5. 이후 ② 상속개시일 전에 2 년 이상 직접 가업 에 종사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2-15-10 가업상속공제금액 < 표 안 > ( 추가 ) 가업상속공제금액 < 표 안 > ( 추가 )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의 가업계속 영위기간 공제액 공제 한도액 2023. 1.1. 이후 10 년 이상 ~20 년 미만 가업상속 재산가액 300 억원 20 년 이상 ~30 년 미만 가업상속 재산가액 400 억원 30 년 이상 가업상속 재산가액 600 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2-15-12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 터 7 년 이내 … < 표 안 > 사유 사 유 1. 가업용 자산의 20%(5 년 이내 10%) 이상 을 처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 터 5 년 이내 … < 표 안 > 사유 사 유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18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2-15-12 < 표 안 > 내용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 로 된 경우 ② 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 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표 안 > 내용 3.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 분 하는 경우 < 표 안 > 내용 4.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① 과 ②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③ 과 ④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③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7 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 용 인원의 100% 에 미달하는 경우 ④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7 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의 100% 에 미달하는 경우 < 표 안 > 내용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 로 된 경우 ② 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 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표 안 > 내용 3.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 하는 경우 ( 유상 균등 감자 포함 ) < 표 안 > 내용 4.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삭제 ) 다음 ① 과 ②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5 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 용 인원의 90% 에 미달하는 경우 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5 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의 90% 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2-15-13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표 안 > 항목 항 목 가업용 자산의 20%(5 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표 안 > 항목 항 목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2-15-14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요건 ( 집행기준 18 - 15-12 의 4.) 판단시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요건 ( 집행기준 18 의 2 -15-12 의 4.) 판단시 …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2-15-15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요건 ( 집행기준 18 - 15-12 의 4.) 판단시 ‘ 총급여액 ’ 은 집행 기준 18-15-14 에 따른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요건 ( 집행기준 18 의 2 -15-12 의 4.) 판단시 ‘ 총급여액 ’ 은 집행기준 18 의 2-15-14 에 따른 …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3-16-1 … 영농상속재산가액을 20 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 영농상속재산가액을 30 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상속세및증여세 ) _ 189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3-16-2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⑤ 「 내수면어업법 」 제 7 조 , 「 수산업법 」 제 8 조에 어업권 ( 「 수산업법 」 제 8 조 제 1 항제 6 호 에 따른 …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⑤ 「 내수면어업법 」 제 7 조 , 「 수산업법 」 제 7 조에 어업권 ( 「 수산업법 」 제 7 조 제 1 항제 2 호 에 따른 …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3-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요건 < 표 안 > ① 상속개시일 2 년 전부터 …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요건 < 표 안 > ① 상속개시일 8 년 전부터 …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3-16-5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 인 및 어업인후계자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 성 ・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 후계 어업경영인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 인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의 3-16-9 영농상속공제액이 추징되지 않는 정당 한 사유 ⑥ … 집행기준 18 -15-13 의 사유 … 영농상속공제액이 추징되지 않는 정당 한 사유 ⑥ … 집행기준 18 의 2 -15-13 의 사유 … 상속세및증여세법 20-0-1 기타인적공제 < 표 안 > 구 분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기타인적공제 < 표 안 > 구 분 자녀공제 ( 태아포함 ) 미성년자 공제 ( 태아포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20-18-2 태아의 인적공제 여부 태아는 상속인의 지위에는 있으나 자연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녀공제 및 미성년 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태아의 인적공제 여부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 터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를 포함한 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22-19-2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금융기관 이 취급하는 ②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금 융 기관 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 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금융회사등 이 취급하는 ②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금 융 회사등 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 을 통하지 않 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19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상속세및증여세법 41 의 2-31 의 2-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할 율 5 천 220 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14 5 천 220 만원 초과 8 천 800 만원 이하 731 만원 + (5 천 220 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24) 8 천 800 만원 초과 1 억 5 천만원 이하 1 천 590 만원 + (8 천 800 만원을 초과하 는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35) 1 억 5 천만원 초과 3 억원 이하 3 천 760 만원 + (1 억 5 천만원을 초과하 는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38) 3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9 천 460 만원 + (3 억원을 초과하는 초 과 배당금액 × 100 분의 40)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 억 7 천 460 만원 + (5 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42) 10 억원 초과 3 억 8 천 460 만원 + (10 억원을 초과하 는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45)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할 율 5 천 760 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14 5 천 760 만원 초과 8 천 800 만원 이하 806 만원 + (5 천 760 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24) 8 천 800 만원 초과 1 억 5 천만원 이하 1 천 536 만원 + (8 천 800 만원을 초과하 는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35) 1 억 5 천만원 초과 3 억원 이하 3 천 706 만원 + (1 억 5 천만원을 초과하 는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38) 3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9 천 406 만원 + (3 억원을 초과하는 초 과 배당금액 × 100 분의 40)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 억 7 천 406 만원 + (5 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42) 10 억원 초과 3 억 8 천 406 만원 + (10 억원을 초과하 는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45) 상속세및증여세법 41 의 4-31 의 4-3 아들 甲 이 아버지 乙 로부터 10 억원을 2009.5.1. 부터 2010.12.31. 까지 4% 연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 ○ 2009.5.1. 증여재산가액 = 10 억 × (9% - 4%) = 50,000,000 원 ○ 2010.5.1.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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