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95-3

대리납부 적용 요건

52-95-3 대리납부 적용 요건 ①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 ②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 ④ 제공받은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 ( 「 부가가치세법 」 제 39 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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