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61-1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27-61-1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범위 ○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 ( 이 하 ‘ 거주지국 ’ 이라 함 ) 에서 재무제표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 에 따라 산출 한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 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 * ( 이하 “ 세전이익 ”) 에 일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영으로 본다 . *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 ② 세전이익 조정사항 1.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 ( 이하 이 조에서 " 평가손익 " 이 라 한다 ) 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다 . 다만 , 거주지국 에서 그 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은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 2.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 우 로서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 그 평가손익을 포함한 다 . ③ 사업연도 포함여부 최근 3 개 사업연도에는 법 제 29 조제 1 항제 1 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사업연도 또는 같은 항 제 2 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연도만 포함되며 , 3 개 사업연도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만으로 제 1 항에 따른 연평균액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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