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98-5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시 시가의 계산

41-98-5 자산의 고가매입 ・ 저가양도시 시가의 계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시가의 산정방법은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9 조제 1 항 및 제 2 항을 준용한다 . 1.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 한 가 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 자 산 시가의 범위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38 조부터 제 39 조의 3 까지 및 같은 법 제 61 조부터 제 66 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위 외의 자산 ∙ 1 순위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2 순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38 조부터 제 39 조의 3 까지 및 같은 법 제 61 조부터 제 6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20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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