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3-4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63-53-4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 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 )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합병 ・ 증자 ・ 감자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및 전환사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 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 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 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0 원 이하인 경우 ⑥ 상속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 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 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⑨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 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발행한 주식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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