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101…1

24-101…1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24. 3. 15.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래 경우(2014. 12. 30. 개정) 가. 외화입금증명서 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영 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 (2024.3.15. 신설)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제33조제2항제1호 바목의 경우만 해당) (2024.3.15. 신설) ㆍ용역공급계약서사본 ㆍ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ㆍ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08. 10. 14.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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