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53-2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방법

25-53-2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방법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 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지하도 건설비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건설비 × 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 2. 지하도 외의 임대용부동산 (1991.1.1. 이후 취득분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 ・ 건설비 ( 자본적지출 포함 , 재평가차액 제외 ) × 임대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66 _ 소득세 집행기준 3. 지하도 외의 임대용부동산 (1990.12.31. 이전 취득분 ) : 아래 가 , 나 , 다 중 큰 금액 가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 ・ 건설비 ( 자본적지출 포함 , 재평가차액 제외 ) × 임대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나 . 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12.31.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다 . 1990.12.31.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의 건물기준시가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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