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51-0-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 하여야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 ) 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 한 금액 ,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착오 납부 ・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 호 서식에 의한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하 며 , 이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제 1 호 ( 「 국세징수법 」 제 9 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및 제 3 호의 국세에의 충당 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 2 항 제 2 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영 제 32 조에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⑤ 국세환급금 중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 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이를 해당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 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고 ,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 7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⑥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 2 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 만원 이하이고 ,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제 2 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 국세징수법 」 의 고지 ・ 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 47 조의 4 제 6 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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