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의3-168의10-3

사업용으로 보는 목장용지의 요건

104 의 3-168 의 10-3 사업용으로 보는 목장용지의 요건 사업용으로 보는 목장용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기준 요건 ( 집행기준 : 104 의 3-168 의 6-2~104 의 3- 168 의 6-5) 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용 목장용지로 본다 . 구 분 요 건 소 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 소재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 ① 특별시 ・ 광역시 ・ 시지역 중 도시지역 밖에 소재 ② 특별시 ・ 광역시 ・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 (08.1.1. 이후 양도분부터 ) ③ 특별시 ・ 광역시 ・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 ④ 광역시의 군지역 및 도 ・ 농복합형태 시지역의 읍 ・ 면지역 기준면적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 ( 참고 2) 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 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