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1

징수의 순위

3-0-1 징수의 순위 ①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 국세 ( 가산세 제외 ), 가산세 순서에 따른다 . ② 제 1 항의 “ 국세 ” 의 경우에는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 징수의 순위 강제징수비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기타 국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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