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4

대리・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127-0-4 대리 ・ 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①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 ,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 ( 이하 ‘ 어음등 ’) 을 인수 ・ 매매 ・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 ・ 관리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 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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