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7

유가증권의 종류

48-0-7 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에는 어음 , 수표 ,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사채권 , 주권 , 출자증권 , 신탁의 무기명 수익증 권 , 창고증권 , 화물상환증 , 선화증권 , 상품권 등이 있다 . 사례 ( 구 ) 국세징수법 제 38 조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XX 는 주주인 원고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는 이 사건 주권을 세무 공무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 하여 이 사건 주권의 교부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 2011 나 17998, 2012.02.0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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