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기준시점 일반적인 경우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 ) 에 대하여 적용함 불공정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 ( 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 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 ) 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함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 89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4 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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