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1

24-1【납세의무자】

「지방세법」제24조제1호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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