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150-2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43-150-2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①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를 제출해야 하며 , 복식기장 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첨부해야 한다 . ②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 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 8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_ 12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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