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8-162-20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98-162-20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 ( 선입선출법 ) 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