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 ① 재화의 수출 ② 용역의 국외공급 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⑤ 「 조세특례제한법 」 ,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 등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 용역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특정무역 방식 수출 - 중계무역방식수출 - 위탁판매수출 -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 -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 수입신고 수리전 보세구역 반 출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대한적십자사 영 세 율 적 용 대 상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 직수출 - 대행수출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임대수출 - 무상수출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_ 4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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