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2-69-2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72-69-2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의하여 감액 결정하는 경우 당해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한다 . ①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그 국세 납부일 ② 국세가 2 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 ③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 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 16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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