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6-0…1

96-0…1 【 채무인수조건부 양도시 양도가액 계산 】

양도하는 자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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