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2-0-2

부정행위

47 의 2-0-2 부정행위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부정행위란 「 조세범처벌법 」 제 3 조 제 6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례 ※ 조세범처벌법 제 3 조 제 6 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 조세특례제한법 」 제 5 조의 2 제 1 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 ( 僞計 ) 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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