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9

28-9【비영리법인의 정의】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규정한「비영리법인」이라 함은「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단ㆍ재단법인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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