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3

원천징수의무 대리・위임관계의 성립과 존속

127-0-3 원천징수의무 대리 ・ 위임관계의 성립과 존속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의 수권 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그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계속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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