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13-6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16-13-6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및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 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